자동차 이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과 과태료(해외포함)

리치라이버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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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 운전면허 증명사진 규격, 해외에 있을 때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과 과태료(해외포함)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와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10년마다 갱신, 갱신 가능 기간은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마다 갱신, 갱신 가능 기간은 6개월

 

2)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갱신자: 10년마다 갱신, 갱신 가능 기간은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갱신자: 9년마다 갱신, 갱신 가능 기간은 6개월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시기는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방법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의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 주세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일반 면허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
  • 신체검사비: 일반 면허 6,000원, 대형/특수면허 7,000원

 

2)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 1매
  • 수수료: 일반 면허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

 

 

 

 

3. 면허증 증명사진 규격

운전면허증에 사용될 사진은 아래의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1) 사진 크기 및 형식

  • 3.5cm x 4.5cm의 크기
  • 탈모, 상반신이 나오는 사진
  •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사진 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되며, 복사본이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얼굴 방향 및 표정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해야 하며,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3) 장신구 및 안경

  • 색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액세서리 착용으로 인해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배경과 조명

  • 배경은 무배경이어야 하며,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조명으로 인해 원래 피부색이 다르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5) 품질

  • 인화용지에 출력된 고화질의 컬러 사진이어야 하며, 화상자료 입력 용도로 부적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진을 제출할 경우, 면허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과 과태료 정보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4.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해외에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미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장소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본인의 운전면허증
  •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항공권, 입학허가서, 출장 계획서 등)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 2매

3)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갱신 :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 신체검사비는 별도

 

해외에서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최근에는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적성검사 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JPG 파일, 최대 250KB)을 업로드합니다. 사진의 규격은 가로 350px, 세로 450px입니다.

 

4)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온라인에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합니다.

 

5)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신청 완료 및 면허증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갱신된 면허증은 선택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온라인 갱신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니, 특히 바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6. 갱신 기간 초과 시 발생하는 문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종 면허일 경우

  •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 2종 면허일 경우

  •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증가할 수 있고,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만약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방법, 기간 초과시 문제

 

 

운전면허 갱신은 우리의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갱신 시기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면허 취소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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